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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출입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요. 홈페이지를 만드는건 출입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사업자로는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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