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투자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부터 지사 설치, 사업자등록까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안내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 1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2투자금 송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3법인 설립등기
- 4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5D-8 비자 신청
유의사항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 필요
-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른 세제 혜택 확인
- 공장 설립 시 산업단지 입주 검토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지사(지점)를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진행 절차
- 1지사 설치 신고 (법원 등기소)
- 2영업기금 도착 확인 (외국환은행)
- 3지사 등기 (법원)
- 4사업자등록 (세무서)
- 5대표자 체류자격 신청
유의사항
- 본사의 재무제표 및 회사 서류 아포스티유/영사인증 필요
- 국내 지사 대표자 선임 필수
- 영업 활동에 따른 법인세 과세
3
연락사무소 설치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 조사, 연락, 홍보 등 비영리적 업무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진행 절차
- 1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 2사무실 임대차 계약
- 3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 4대표자 체류자격 신청
유의사항
- 영업(매출 발생) 활동 불가
- 운영비는 해외 본사에서 송금
- 영업 활동 전환 시 지사 또는 법인으로 변경 필요
4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입니다.
진행 절차
- 1사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F-2, F-4, F-5, F-6 등)
- 2사업장 임대차 계약
- 3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 4업종별 인허가 취득 (해당 시)
유의사항
- 체류자격에 따른 사업 범위 제한 확인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5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 1법인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
- 2법인 설립등기
- 3자산 및 부채 이전
- 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5법인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 기존 인허가의 법인 명의 변경
- 직원 고용 승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