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투자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부터 지사 설치, 사업자등록까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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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1. 1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2투자금 송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3. 3법인 설립등기
  4. 4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5. 5D-8 비자 신청

유의사항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 필요
  •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른 세제 혜택 확인
  • 공장 설립 시 산업단지 입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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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지사(지점)를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진행 절차

  1. 1지사 설치 신고 (법원 등기소)
  2. 2영업기금 도착 확인 (외국환은행)
  3. 3지사 등기 (법원)
  4. 4사업자등록 (세무서)
  5. 5대표자 체류자격 신청

유의사항

  • 본사의 재무제표 및 회사 서류 아포스티유/영사인증 필요
  • 국내 지사 대표자 선임 필수
  • 영업 활동에 따른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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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 조사, 연락, 홍보 등 비영리적 업무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진행 절차

  1. 1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2. 2사무실 임대차 계약
  3. 3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4. 4대표자 체류자격 신청

유의사항

  • 영업(매출 발생) 활동 불가
  • 운영비는 해외 본사에서 송금
  • 영업 활동 전환 시 지사 또는 법인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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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입니다.

진행 절차

  1. 1사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F-2, F-4, F-5, F-6 등)
  2. 2사업장 임대차 계약
  3. 3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4. 4업종별 인허가 취득 (해당 시)

유의사항

  • 체류자격에 따른 사업 범위 제한 확인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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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1. 1법인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
  2. 2법인 설립등기
  3. 3자산 및 부채 이전
  4. 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5. 5법인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 기존 인허가의 법인 명의 변경
  • 직원 고용 승계 처리

회사 설립,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지사 설치, 법인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을 전문 행정사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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