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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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사업목적을 고르시면 담당자가 법인설립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장 준비 시 유의사항
• 사무실은 공유 사무실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법인설립만 하고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 계약은 개인 명의로 체결하거나, 주소가 확정된 경우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명의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법인 등기 후 회사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추가 사항:
1. 사무실 임대 계약금은 본인 계좌(투자자금 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 또한 사무실 입주 당일 투자자금 계좌(개인 또는 법인 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인수 후 회사 간판을 설치하고, 외부(간판 포함) 사진 약 20장과 내부(전체 및 세부) 사진을 촬영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4. 사무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5. 책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매 시 반드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자 신청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 비자 신청 전까지는 사업 진행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간판 제작, 리모델링, 사무기기 구매 등 사무실 관련 모든 비용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야 합니다.
1단계: 회사 형태 선택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회사 유형 | 대기업에 적합 | 중소기업에 적합 |
| 회사 고관 결의권 | 출자금액에 완전히 따름 | 출자금액 및 관리권한에 따라 결정 |
| 첫 주주총회 소집 | 법인/출자자가 첫 이사회 소집 필요 | 소집 불필요 |
| 임원 선임 | 첫 주주총회에서 선임 | 사원총회에서 선임 |
| 자본 구조 | 주식 발행 (주식화) | 출자금액 기반 (비주식화) |
| 이사회 | 반드시 설립 | 불필요 |
| 감사 선임 | 반드시 선임 (필수) | 불필요 |
| 법인 대표 임기 | 3년 | 무제한 |
| 주식/지분 양도 | 무제한 | 유한 (정관에 따름) |
| 책임 범위 | 유한 책임 | 유한 책임 |
| 자본금 표시 | 회사 정관으로 체현 | 설립 등기부로 체현 |
| 결의권 | 주식 비율 기준 | 출자금액 기준 (별도 규정 가능) |
| 회사채 발행 | 가능 | 불가 |
| 공고 의무 | 있음 | 없음 |
| 이익 분배 기준 | 한국법에 따름 | 회사 정관에 따름 |
| 파산 재조직 | 가능 | 불가 |
| 상장 가능 여부 | 가능 (코스피·코스닥) | 불가 |
| 출자자 수 제한 | 제한 없음 | 최대 50인 |
2단계: 주주 및 이사 정보
주주 정보
주주 1
₩
이사 정보
이사 1
선택한 사업목적
(한국에서 사업하실 사업목적을 선택해주세요)- ✓각종 상품의 수출입업, 무역업, 무역대행업 및 무역중개업
- ✓경영컨설팅업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 ✓상품종합 도매업
- ✓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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