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 페이지의 마지막까지 모두 확인해주세요

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사업목적을 고르시면 담당자가 법인설립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장 준비 시 유의사항

사무실은 공유 사무실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설립만 하고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 계약은 개인 명의로 체결하거나, 주소가 확정된 경우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명의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법인 등기 후 회사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추가 사항:

1. 사무실 임대 계약금은 본인 계좌(투자자금 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 또한 사무실 입주 당일 투자자금 계좌(개인 또는 법인 계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인수 후 회사 간판을 설치하고, 외부(간판 포함) 사진 약 20장과 내부(전체 및 세부) 사진을 촬영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4. 사무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5. 책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매 시 반드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자 신청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비자 신청 전까지는 사업 진행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간판 제작, 리모델링, 사무기기 구매 등 사무실 관련 모든 비용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야 합니다.

1단계: 회사 형태 선택

항목주식회사유한회사
회사 유형대기업에 적합중소기업에 적합
회사 고관 결의권출자금액에 완전히 따름출자금액 및 관리권한에 따라 결정
첫 주주총회 소집법인/출자자가 첫 이사회 소집 필요소집 불필요
임원 선임첫 주주총회에서 선임사원총회에서 선임
자본 구조주식 발행 (주식화)출자금액 기반 (비주식화)
이사회반드시 설립불필요
감사 선임반드시 선임 (필수)불필요
법인 대표 임기3년무제한
주식/지분 양도무제한유한 (정관에 따름)
책임 범위유한 책임유한 책임
자본금 표시회사 정관으로 체현설립 등기부로 체현
결의권주식 비율 기준출자금액 기준 (별도 규정 가능)
회사채 발행가능불가
공고 의무있음없음
이익 분배 기준한국법에 따름회사 정관에 따름
파산 재조직가능불가
상장 가능 여부가능 (코스피·코스닥)불가
출자자 수 제한제한 없음최대 50인

2단계: 주주 및 이사 정보

주주 정보

주주 1

이사 정보

이사 1

선택한 사업목적

(한국에서 사업하실 사업목적을 선택해주세요)
5
  • 각종 상품의 수출입업, 무역업, 무역대행업 및 무역중개업
  • 경영컨설팅업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 상품종합 도매업
  • 외국인환자유치업
📌 무역업·도소매업 관련 사항은 기본 목적으로 자동 추가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가내용입력해주세요

기본 정보 입력

💬 입력한 내용이 틀려도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게 됩니다.

⭐ 외국인 주요 사업 (빠른 선택)

* 인허가 필요 항목

458개 표시 / 전체 458개